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이로써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체비지 등에 대한 절차, 규정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다.또 도시계획 관련 민원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확인을 원할 경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손희묵 도시계획과장은 "관악구 비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에 발 맞추어 '사람중심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관악-꾹’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