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당 최고 5회선, 회선당 5만원 한도내 요금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3사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2010년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 3사는 요금감면과 함께 지난달 휴대폰 요금 청구분을 1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연평도 주민은 별도로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사용자는 일괄 요금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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