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소환 조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6·2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다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한 혐의로 바른교육국민연합에 고발 당했기 때문이다.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허위 여론조사 게재 경위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캐물었지만,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실수였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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