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검찰, 靑 컴퓨터 못봤지만 이메일은 봤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귀남 법무장관은 23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청와대 연루설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청와대) 일부 이메일을 봤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 청와대 가 연루된 부분은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간인 사찰논란과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장관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장관은 검찰이 민간인 사찰 수사와 관련,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은폐를 안했다. 덮으려고 했다면 수첩을 법정에 제출 안했을 것"이라며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을 근거로 여러 가지 추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폰에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의 컴퓨터를 조사하려가 청와대가 거부해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사했다. 컴퓨터 조사는 안했는데 이메일 조사는 했다"며 "서로 연락한 것이 문제돼 이메일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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