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前재무총괄 사장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18일 대출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이 C&그룹 전 재무총괄 사장 정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그룹 비리 관련 혐의도 있으나 개인 비리의 성격이 강하다. 정씨가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C&그룹이 자금난을 겪던 2007년 자금담당 임원으로 C&그룹에 들어가 임병석 회장을 도와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리고 1700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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