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50세 근로자부터 적용되고 지원기간도 기존의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임금피크제가 대폭 수정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 개정안’을 지난 2일에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50대 중·고령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고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이 개편했다고 말했다.내년부터 고용부가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정년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피크 대비 20% 이상 감액하는 제도다.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간 600 만원 줄어든 임금을 지원한다.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에서 50세 이후로 앞당긴다. 최대 지원 기간도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형'은 50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최대 대비 50%이상 줄이고 이에 따라 임금도 50% 줄이는 제도다. 이 경우에는 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간 300 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이 57세 이상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이전인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한다. 정부가 최대 5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한편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도 일부 개편한다. 현재 ‘정년연장 장려금’을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만 지급해왔다.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이 각장의 여건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다양하게 했다”면서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중고령 근로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2010년 상반기 현재 100인이상 8399개 사업장 도입률은 11.2%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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