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는다!

서울시, 인터넷 신청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로 배달[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공인중개사 합격 자격증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서울시는 오는 22일 발표하는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해 택배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희망자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하며 29일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시험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내 주소를 둔 자로 제한된다.자격증 사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된 사진으로 인쇄되며 우체국 택배비는 착불 200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다. 연락처는 집전화와 휴대폰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그 외 방문교부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권역별로 이뤄지며 시청 서소문별관 종합민원실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받을 수 있다. 합격자들은 본인의 경우 반명함판사진(3×4㎝) 1매 및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도 챙겨야 한다.한편 합격자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내기 전에 국가공인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마치고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는 2만원이다.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하면 된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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