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서 로비자금 챙긴 전 금감원 국장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코스닥 업체들에게서 1억5400만원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전 금융감독원 국장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탄소나노뷰브 제조업체 A사와 비상장 회사 D사의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A사 박모 대표에게서 받고 6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합병이나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3개 업체에서 받아낸 돈은 모두 1억5400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조씨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에 대해 "코스닥 업체에서 받은 돈은 정상적인 컨설팅 수수료"라며 부인하고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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