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 등으로 의결됐다. SSM 규제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마트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통법은 지난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로 넘어왔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7개월 가까이 표류해왔다. 한나라당은 한-EU FTA 협상 등을 감안해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또 다른 SSM 규제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 처리와 유통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여야 합의가 파기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또 다른 SSM 규제법인 상생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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