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 '유통법 개정안 통과 환영'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점을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중소기업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법안처리는) 늦었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애로를 반영한 것으로, 무차별적 SSM 진출에 대한 규제와 프랜차이즈(가맹점)의 편법진출 방지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논평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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