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 이용 사전 선거운동 혐의…김모 서기관 징역 6월, 유 모 천안시의원 벌금 200만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김 모 서기관은 징역 6월, 유 모 천안시의원에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 이상현 검사는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시장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 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끼쳐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 서기관 또한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줄서기에 해당한다”면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유 모 천안시의원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성 시장은 지난 4월7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출신 천안시공무원들 모임에 참석,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지지를 이끄는 말을 하고 같은 달 23일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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