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8일부터 시행신용등급 5등급 이하..연 2천만원 한도[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연합회는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오는 8일부터 취급한다고 4일 밝혔다.새희망홀씨 대출은 기존에 은행들이 취급하던 '희망홀씨' 대출을 개선한 것으로 수혜 범위를 신용등급 5등급 이하까지 확대하고 대출 가능 소득범위도 넓혔다.이 때문에 상대적 신용등급 우량 계층에 대출이 집중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ㆍ저신용층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지방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8일부터,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중 각각 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다음은 은행연합회가 설명한 새희망홀씨 대출 관련 내용.-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신청기준으로 왜 CB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가.▲ 은행 신용등급도 CB사 신용등급의 결정요소들을 상당부분 반영해 산정되므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해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왜 CB사 신용등급 1~4등급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는가.▲ CB사의 신용등급은 우량하지만 은행이 취급하는 일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도 지원하기 위해 신용등급 1~4등급자를 대상에 포함시킨 것임. 다만 1~4등급자는 5등급 이하자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은행 창구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대출대상 1~4등급자의 소득기준을 5등급 이하자보다 낮게 책정했다.햇살론의 경우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 CB사 신용등급 1~5등급자로서 저소득자를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왜 지원대상의 신용등급기준과 소득기준을 햇살론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확대하였는지. 새희망홀씨가 신용이 우수한 자를 주로 지원하려는 것이 아닌가.▲ 햇살론 대상을 모든 서민으로 확대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 은행권이 이를 보완ㆍ보충하는 차원에서 새희망홀씨를 도입하는 것임. 새희망홀씨는 햇살론을 보완ㆍ보충하는 상품이고 은행권의 고객 기반이 제2금융권과 다른 점을 감안해 그 대출대상에 햇살론 대상에서 제외된 신용도나 소득수준이 다소 높은 서민층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새희망홀씨의 지원대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신용등급 기준이 종전(희망홀씨) CB사 7등급에서 5등급까지 상향조정됨에 따라 5~6등급에 대출이 집중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CB사 신용등급이 5~6등급인 자는 전체 대출자의 약 37%를 차지하므로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 중 CB사 5~6등급자가 다른 신용등급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 그러나 은행 자체 신용평가시 CB사 5~6등급자가 7등급 이하자보다 항상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CB사 5~6등급자에 대출이 집중될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 왜 은행의 연간 대출한도를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로 설정하는지.▲ 새희망홀씨는 대출금리를 자체 신용평가,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해(기존의 신용부 희망홀씨대출의 경우 11~17%) 결정하되 햇살론 금리 수준을 감안해 최대 3%포인트까지 인하 책정하게 된다. 은행이 역마진을 감내하는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한 상품인만큼 은행별 연간 대출규모를 적정 한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민진 기자 asiakm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