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셀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4점 부과를 예고한다고 3일 공시했다. 셀런은 지난 2008년 11월5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한 이후 3일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했다. 거래소는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등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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