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무능·태만 공무원의 재교육·퇴출은 서울시와 울산시가 실시했지만 중앙부처로는 이번에 고용부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과 5급 사무관 18명 등 22명을 상대로 약 5개월간 재교육 및 업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을 사직 대상자로 분류했다.8명 가운데 1명은 4급 서기관, 나머지 7명은 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속해있는 5급 사무관들이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서기관 4명, 사무관 20명 등 24명에게 교육 대기명령을 냈으나 이 중 사무관 2명은 명예퇴직했다. 고용부는 내부 인사 4명과 인사ㆍ컨설팅 전문가 2명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직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이들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할 방침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새로 취임한 박재완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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