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차량구입시 채권 구입 비용 절감 조례안 통과...내년부터 채권 구입 비용 최대 50% 절감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민들은 내년부터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구입비 부담액이 최대 50% 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을 내년으로 미루려는 인천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피해를 입어 자산을 복구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이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량 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요율을 현행 배기량별 12%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시민들은 자동차 구입 시 감면된 요율을 적용 받아 지역개발채권 구입비가 경감된다. 예컨대 배기량 2000cc 이상 3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36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했다면,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채권을 18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살때 들어가는 비용이 18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