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경쟁당국과 '경쟁정책 워크숍'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경쟁당국 중견 실무자들을 초청해 '공정위-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쟁정책 워크숍'을 연다. 공정위가 중국 경쟁당국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31일 이런 계획을 밝히고 "상하이, 텐진 등 중국 5개 지방 정부의 실무자 8명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8년 경쟁법인 반독점법을 도입한 이후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4만 여개의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중국 현지 경쟁법 제도 파악 등 양국간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상무부, 공상행정총국 등 3개의 경쟁법 집행기구를 두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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