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테이션 '내비 맵 피해 소비자에 보상'

소비자분쟁위원회 권고 수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디지털 기기 업체 아이스테이션(대표 채종원)은 2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조정 결정안을 수용하고, 향후 이의신청이나 법적 소송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아이스테이션 PMP 모델 4개 기종을 비롯해 SK C&C, KT(구 KTF) K-WAYS 제품에 전자지도 꾸로맵을 납품하던 나브텍코리아가 부도나면서 맵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 회사의 맵을 탑재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의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지난 25일 아이스테이션이 제조한 내비게이션 기능이 복합된 PMP(I2, V43, T43 모델)에 대해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손해를 인정하고, 총 8344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아이스테이션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에게 8344만원의 배상금을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1544-8700, www.i-station.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스테이션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지만 오히려 소비자 무한 보호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2년 무상 A/S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파격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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