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당직근무자가 8살 아이에 '몹쓸짓'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사탕으로 여자아이를 꾀어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서울 모 초등학교 당직 근무자 김모씨(77)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1년간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8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평소에 사탕을 주며 피해자를 꾀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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