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22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징역 2년6월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후임 부산지사장 김모씨 등과 공모해 220억여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에 관해서 "이 전 사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건 거래업체에 대한 환급금 또는 리베이트, 영업활동비, 조직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 이 전 사장 등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 전 사장이 본사 사장으로 근무할 때 김씨에게서 받은 부외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사장이 14만달러를 선박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컨테이너 조작계약 체결과 관련해 해운사 측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혐의에 관해서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해운사 측에 컨테이너 조작 용역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로 돈을 건넨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사장은 대한통운 최대 규모 지사인 부산지사 사장과 법정관리인 등을 지낸 최고위직 임원으로서 스스로 주도해 6년 동안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대한통운 영업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선사에 대한 리베이트는 오래전부터 해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장은 2001~2007년 직원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인출하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2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해운사 대표에게 용역업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같은 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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