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 개최지 재정에 맞게 배분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국제행사 지원목적의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이 행사 개최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옥외광고물 수익금을 분기별로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50%, 2012여수엑스포에 20%를 배분하고 있다. 나머지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하고 있다.하지만 국제행사 개최도시 중 여수시는 다른 개최지인 광역시와 재정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금 지원에 재정상태를 반영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은 “2012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시 여수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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