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둘러싼 잡음이 또 흘러나왔다.5일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요즘 공정사회가 화두인데, 같은 문제를 두고 어떤 재판부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비판이 많다"고 운을 뗀 뒤 "특히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똑같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입에서 나온 말(돈을 건넸다는)인데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무죄,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고 야당(민주당) 서갑원ㆍ이광재 의원은 벌금 12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했다.질문을 받은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이 "박 전 회장 진술에 대한 평가를 각 재판부가 다르게 한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이 재판은 단순하다. 모든 걸 박 전 회장 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똑같은 입에서 나온 소리로 시작된 사건 판결이 여야당 의원에게 냉탕 온탕으로 내려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더 재밌다.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박 전 부시장은 무죄"라면서 "국민들이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구 법원장은 "재판에 관해선, 재판부가 합리성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므로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박우순 민주당 의원도 '박연차 게이트' 문제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박 전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항소심 재판 막바지에 박 전 회장과의 대질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언급했다.그는 "박 전 회장의 자진출석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3차 재판에서 당시 재판장은 '사건의 핵심이 결국 이광재와 박연차의 진술이 맞느냐에 있기 때문에 박연차를 증인으로 채택해 검찰 수사나 1심에서 제대로 진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불과 3개월 뒤 재판부가 바뀌고 재개된 6차 재판에서는 '(재판장이)구인영장을 발부해도 집행은 검찰이 해야 한다'는 원칙만 내세웠다"고 설명했다.이어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1심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해 무죄 판결이 난 다른 국회의원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효진 기자 hjn2529@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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