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료후 '이 공시 눈에 띄네'-코스닥(4일)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일반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소속부 변경◆=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제기한 소송에서 8억원 규모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라는 판결 결정◆= 17만주 신주인수권행사◆= 중국 서부광업 유한공사에 69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씰 압입기 및 이를 구비하는 무한궤도용 롤러 조립장치에 대한 특허권 취득◆= 21세기개발과 691억원 규모 김해 율하지구 동원로얄듀크 신축공사 계약 체결◆= 신주발행무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상고를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국제실업 외 1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자동발매기용 동전처리장치 특허권 취득◆= 10만주 규모 신주인수권행사◆= 채권자인 이상안 씨 파산신청,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 주권거래정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코웰이홀딩스= 자회사인 동관코웰광학전자유한공사 70억원 규모 신규 시설투자◆= 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발행가 586원(액면가 500원)에 보통주 2000만주 117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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