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서울광장’… 누구 품에 안길까?

시의회, “안타깝다… 법률단 구성해 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광장 개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결국에는 법정에서 만나게됐다.30일 서울시는 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7일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한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은 크게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내용의 요지 ▲조례의 위법성 판단 기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의 위법성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는 것의 위법성으로 구성됐다.특히 서울시는 광장조례안 가운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명시했다.우선, 광장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신고를 수리하되 불수리할 경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점이다.즉 공물관리에 관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허가제’를 서울광장에만 ‘신고제’로 변경한 것은 해당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다.사용목적에‘집회와 시위’를 넣고 우선 수리대상으로 추가한 점도 위법이라고 밝혔다.이는 집회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이 ‘도로의 통행이나 공원에서의 산책’과 같이 일반사용되면 시장이 가진 사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없어진다는 논리다.또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서울광장이 본래 사용목적과 충돌해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행정국 유길준 과장은 “법률가 자문을 통해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 고민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시의회는 이번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장실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가 법정소송를 하지 않길 바랬지만 오 시장이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오 시장이 서울광장에 정치적인 야망을 담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털어놨다.한편 서울광장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재의결이 보류됐으며, 오는 10월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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