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333억8000만원 재산세 부과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안성시가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로 모두 33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부과 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년간 재산세 5만원 이상)이다.지난해 312억원보다는 6.8%가 늘었고,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 토지 공시지가 소폭 인상 등이다.재산세 납기는 16∼30일까지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 등지에서 납부할 수 있다.납세자 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 납부와 인터넷지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BC, 신한, 현대, 삼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된다.납부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안성시청 세무과(031-678-23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중 기자 kj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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