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불법·고액 과외교습을 하는 현장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빌려 불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해온 과외강사 A씨를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102평(337㎡)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빌려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교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월 임대료만 500~700만원에 이른다.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불법 과외교습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월 1억5000만원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과외교습을 통해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는 경찰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게 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모든 인적 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교육청은 불법으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운영해온 박 모(52)씨도 경찰해 고발했다. 그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에서 유학컨설팅사로 위장한 과외방을 차렸다. 그리고 대학생을 고용해 미국에서 공부하다 잠시 귀국한 학생 27명에게 1인당 400~500만원을 받고 교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 사례에서 보듯 개인 과외교습이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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