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계약직 근로자, 해고무효訴 패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KBS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김모씨 등 2명이 KBS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청자서비스팀 등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2009년 6월 해고된 김씨 등은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고 해고를 했다"면서 KBS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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