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또 노동부는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할 계획이다.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임금 상담조정 시범운영에 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조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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