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서 직무복귀 결정을 받은 이광재(왼쪽) 강원도지사가 복귀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달 26일 서울 성북구청을 방문해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관심은 그가 지사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로 옮겨가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 대법원 최종선고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직무복귀는 시켜줬지만 지사직 유지는 대법원에 달린 만큼 이 지사의 직위는 여전히 불안하다.헌재가 지난 2일 내린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즉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조항에 관한 것이다. 지사직 유지에 관한 게 아니라 대법원 최종선고 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이었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각각 12만 달러와 2000만원ㆍ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ㆍ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와 제57조,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직선거 당선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방자치법 제9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치단체장은 자리에서 퇴직한다'고 정한다.결국 헌재는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 지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일 뿐 그의 직위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헌재의 결정에 관계 없이 지사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이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최종 심리중이다. 선고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한편, 헌재는 지방자치법의 '직무정지' 조항이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란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뒤 그러한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불이익을 준다"며 재판관 5(단순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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