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다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상장폐지여부결정일까지'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상장폐지여부결정일까지 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변경했다고 1일 공시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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