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서기자
트럭적재식 기중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삿짐을 부릴때 활용되는 트럭적재식 기중기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국토해양부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한 건설 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설치한 형식의 차량을 말한다. 주행성능은 화물트럭과 동일해 고속국도 통행에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은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통행이 금지돼왔다. 현재 고속국도 통행이 허용된 건설기계의 범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트럭적재식 기중기도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어 건설 관련 업계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며 "고속국도 유지관리에 기중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