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이 훨씬 지난 26일 제출된 연합과기의 반기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투자자가 있다면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해외기업의 경우 반기보고서 제출에 '15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합과기는 이날 오후 1시42분경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3노드디지탈도 이날 반기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웨이포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은 지난 23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반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세 제출해야 하며 올해에는 이달 16일까지였다. 국내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16일이었던 것에 비해 해외기업들의 경우 마감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들여다보면 쉽게 풀린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를 보면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 2항에는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 국내법인들의 제출마감일 15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기업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시 번역하는 수고가 더 드는 것을 감안해 제출기한을 늘린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보고서 제출이 진행되는 만큼 국가간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국에 자국 언어로 된 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상임대리인을 통해 번역 후 한국에 제출하기 때문에 편의를 봐준 것이다.한편 국내에 상장한 한 중국법인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최대한 서둘러 작성한다"고 밝혔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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