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짜리 탈모방지 샴푸가 무허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탈모방지 샴푸를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제조·유통업자 A씨를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해와 올해 무허가 탈모방지 샴푸를 만든 뒤 '식약청으로부터 탈모방지·양모 효과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라고 속여 350㎖ 제품 한 개당 11만원에 판매해 수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조인경 기자 ikj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