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위장전입, 불법이기는 하지만…'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은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장전입은 동기야 어쨌든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을 그 동기에 따라 봐주고 봐주지 않고 한다면 법질서는 바로잡히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위장전입이 불법이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심 의원은 "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예들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는 현실"이라면서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있는 위법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삼이사가 이 문제로 처벌을 받은 예 또한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또다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고위공직을 바라는 사람이 당시의 청문회와 그 결과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이후에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것은 청맹과니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2002년 7월을 전후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선별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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