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시공사 부도로 선지급 공사비 6억2000만원 날릴뻔...법정 소송 통해 돌려받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시공사의 부도로 돌려받지 못할 뻔 했던 공사비 6억 여원을 2년 여간의 법정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 개설공사 3구간 공사를 맡았던 A사가 지난 2008년 부도 처리되면서 미리 지급했던 공사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009년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선 지급 공사비 반환 소송를 제기해 전국에서 최초로 선금의 목적외 사용을 입증해 7억여원의 선금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당초 종합건설본부는 선 지급 공사비 7억9000만원 중 그동안 공사에 사용된 1억7000만원을 뺀 6억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들며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종합건설본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실시한 결과 시공사가 미리 지급된 공사비를 해당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 썼다는 점이 입증돼 승소했다. 인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년여에 걸친 종합건설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칫 빼앗 길 수 있었던 시민의 세금을 되찾아 예산낭비를 막았다"며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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