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정원 직원 월급, 아내에게도 공개 불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남편에 대한 급여정보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여성이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국정원 측에 ▲남편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퇴직 후 남편에게 매월 지급될 돈의 액수 및 기간 ▲기타 보너스 지급 항목과 지급액 등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고, 국정원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모두 국정원 소속 직원인 B씨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원 등에 관한 것이어서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정원의 기관 운용비ㆍ업무활동비가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국정원 예산 내역을 비공개로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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