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롯데호텔 이전 불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이하 워커힐) 지하 카지노를 소공동 롯데호텔로 옮기려던 파라다이스 행보에 또 제동이 걸렸다.서울고법 민사3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워커힐이 호텔 지하 카지노 운영업체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카지노 허가권 명의를 넘기고 카지노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카지노 이전을 금지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SK(당시 선경개발)는 1973년 정부의 워커힐 및 카지노 사업권을 사들였으나 카지노 운영 경험이 없었던 탓에 카지노 영업을 파라다이스(당시 콘티넨탈관광)에 맡겼다. 정부는 1978년 '카지노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가 허가권을 타인에게 넘겨선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해 카지노 사업 위탁을 금지했고, 워커힐은 '요청이 있으면 카지노 허가권을 다시 반환받는다'는 조건으로 허가권을 파라다이스에 넘겼다. 파라다이스는 2006년을 전후로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지자 카지노를 롯데호텔로 옮기려 했다. 그러자 워커힐은 "예전 약속에 따라 허가권을 반환하고 카지노를 못 옮기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카지노 이전을 금지한 부분에 관해 재판부는 "파라다이스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워커힐이 카지노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카지노 사업 자체의 허가권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워커힐 주장은 '예전에 이전된 건 '카지노 사업' 자체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 허가권 명의에 불과해 카지노 사업 자체를 양도하라고 주장할 순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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