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법원, 외국환거래법+특경횡령 '패키지 심리'</strong>[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용 횡령 및 부동산 취득 미신고' 의혹 사건 재판이 한꺼번에 열린다. 지난해 10월 재미교포 안치용씨가 블로그에 폭로한 뒤 논란만 무성했던 조 사장의 '미국 부동산 불법구입' 의혹 전말이 얼마나 투명하게 밝혀질 지 관심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검찰이 기소한 조 사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지난 7월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을 병합 심리키로 했다. 첫 공판은 오는 20일이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당시 부장검사)는 2007년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급 빌라 두 세대 지분 12.5%를 취득하고도 취득액(85만 달러)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단 이 사건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호화 주택을 사들이려 했는데 돈이 부족하자 효성아메리카 법인 대표 석모씨와 공모해 이 회사 자금 450만 달러를 빼돌려 주택을 산 혐의, 2004년 같은 이유로 효성아메리카 돈 450만 달러를 횡령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 콘도를 구입한 혐의, 마찬가지 이유로 2005년 효성아메리카 돈 50만 달러를 빼내 같은 주 소재 고급 콘도를 사는 데 쓴 혐의를 잡고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7월 다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법원으로 넘어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은 한 번도 안 열리고 계류중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에 기소된 사건 재판을 형사24부에 맡겼고, 이 재판부는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외국환거래법 사건까지 끌어다 한꺼번에 심리키로 했다.조 사장 측은 공소사실 상당부분에 관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경우와 달리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한 심리가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조 사장을 둘러싸고 꾸준히 불거져나온 미국 부동산 불법구입 의혹 전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나 배경이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