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고재득 성동구청장
구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구원의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또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내 출산가정에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아울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쿠폰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성동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2286-7089~9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