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3일, 6ㆍ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 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100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최씨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나, 박 구청장이 돈을 주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당원 및 조직관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를 앞둔 5월28일 최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과 조직 관리 비용 등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씨는 박 구청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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