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제로 거둬 이용한 땅을 되돌려줄 땐 해당 토지에 대한 오염 정화 의무를 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국가에 주한미군 캠프 자이언트 기지 부지를 내줬다 돌려받은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사용된 땅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토양환경법이 정한 오염원인자로서 강제 징발해 사용한 토지에 대해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원상회복의무 면제를 규정한 관리처분법을 근거로 오염정화의무 면제를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사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면책된다는 것일 뿐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에 대해서까지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1957년 9월 강제로 거둬 주한미군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쓰던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인근 7만3243㎡ 규모의 땅을 2007년 돌려받은 경기도는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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