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 법제처장 '권리 제한 과도한 법령 바로잡아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선태 법제처장은 12일 취임식에서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법령심사 과정에서도 국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법제처장은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법령 제·개정을 위한 법령심사, 정비, 해석 및 정보 제공 등 모든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며 "모든 법령을 국민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법 체계에 대한 정비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직 내 인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지엽적인 자구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해 큰 틀을 보지 못하게 된다"며 "무조건적인 멸사봉공의 자세 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팀워크를 해치는 지나친 개인주의는 자제해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법제처 새 수장으로서 조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정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 정부부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국외직무 훈련, 국내외 전문기관 연수, COP활성화 등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기능과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법제 분야 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학계,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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