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양시 인사 시정요구는 정당ㆍ적법 조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가 안양시 위법인사 논란과 관련한 시정요구는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11일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지방자치법 171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한 백원우(경기 시흥갑)ㆍ이석현(경기 안양 동안갑)ㆍ이종걸(안양 만안)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만난 자리에서 "안양시 인사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처분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 의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해 경기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해야 함에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시정요구한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행안부를 항의방문했다. 강 차관은 이에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가 아닌 171조에 근거해 행안부장관이 직접 시정요구한 것"이라면서 "만약 이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169조에 의거해 경기도지사를 통한 시정명령, 직권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171조는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강 차관은 또 "이번 안양시 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인사를 시행토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안양시는 위법한 인사를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일 안양시에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인사 발령을 낸 5명에 대해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대기발령자 1명에게 보직 부여 등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사파행을 불러온 최 시장에는 경고조치하고, 담당 국장은 경징계ㆍ과장 계장 담당자는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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