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 '이메일 유출' 배상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가입자 강모씨 등 70명이 "이메일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08년 11월 "지난 7월 이메일 기능개선 작업 중 다음 측 과실로 회원들의 이메일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이메일목록 및 내용 노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16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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