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최욱철 前의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건설사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섬강종합건설 회장 조모씨와 강원랜드 레저산업본부장 김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04~2008년 조씨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김씨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숙박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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