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성車, '벤츠 급발진' 책임 없어'(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차량을 구입한 조모씨가 "급발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벤츠 차량 수입ㆍ판매업체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다는 조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급발진 사고가 정상운행 중에 발생하지 않고 기어 변속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극히 이례적인 점, 조씨 연령이 만 70세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조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승용차 하자 등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때와 같이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매도인은 제조업자와 달리 제품의 생산과정을 알 수 없고 하자나 그에 따른 손해를 예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8년 7월 벤츠를 구입한 조씨는 얼마 뒤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빌라 외벽에 충돌했고, 같은 해 11월 "급발진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으니 새 벤츠 차량을 달라"며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씨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점, 사고 당시 빨리 달릴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차량을 통상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한성자동차는 조씨에게 벤츠 차량 1대를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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