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구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96차례 동안 총 14억7700만원 생활안정기금을 지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건은 가구 당 2000만원 이하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이율은 연 3%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상점과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수급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용도로 융자된다.신청절차는 동 주민센터 또는 도봉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전화상담을 거쳐 은행 융자심사 결정이 확정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불량자나 기수혜자 중 미상환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