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완전 전산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신한금융투자는 업계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의 완전 전산화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절차가 필요없다. 이에 반해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은 연간 4회에 걸쳐 각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신고를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다음해 5월말에 1년 동안의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그동안 이런 신고절차 과정에 있어 거래증빙자료나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이 번거로웠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의 완전 전산화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 계산자료는 물론 '제84호 서식(국세청자료)'까지 HTS에서 한번에 출력이 가능해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