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제, 가격 최대 2.6배 차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권장소비자가격 대신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제가 지난 7월1일부터 빙과류 등에까지 확대시행 됐지만, 판매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이 7월 13∼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일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32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매장의 절반 이상(53.1%)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조사대상의 83.3%(12개 중 10개)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고, 편의점도 전체 8개 중 6개(75%) 점포에서 가격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형 슈퍼는 8곳 중 7곳이, 대형마트는 모든 매장이 판매가격을 표시해 비교적 가격표시가 잘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판매가격은 모든 품목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차이가 가장 컸던 ‘돼지바’의 경우 최고가격(900원)이 최저가격(350원)에 비해 2.6배 비쌌다.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점포별 가격차이가 크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경우도 업체 간에 가격차이가 발생,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프라이스제도에서는 소비자도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가격, 용량 등의 구매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가격비교사이트인 T-Price() 등을 통해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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