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관악구 어린이집
또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과 야간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24시간 어린이집도 기존 4개 소에 4개 소를 추가 지정, 총 8개 소로 ‘24시간 어린이집’을 확대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교사의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야간근무수당으로 1일 1만2000원씩 월 약 3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 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돼 소득하위 50%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60%는 60% 지원, 소득 하위 70%는 30% 지원 받을 수 있다.야근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