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맞벌이 부부 위한 보육 시간 연장

맞벌이 부부, 재취업 여성을 위해 시간연장, 24시간운영 보육시설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워킹 맘과 맞벌이 부부, 출산 후 재취업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가족의 증가, 근로형태와 시간의 다양화 등 영유아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준 보육 시간(오전 7시 30 ~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12시까지 연장해 보육이 가능하다. 관악구는 지난해까지 56개 시설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었으나 이번 확대 지정으로 지역내 79개 보육시설 모두가 시간연장보육을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관악구 어린이집

또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과 야간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24시간 어린이집도 기존 4개 소에 4개 소를 추가 지정, 총 8개 소로 ‘24시간 어린이집’을 확대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교사의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야간근무수당으로 1일 1만2000원씩 월 약 3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 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돼 소득하위 50%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60%는 60% 지원, 소득 하위 70%는 30% 지원 받을 수 있다.야근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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