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공군사관학교가 같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한 부교수를 해임했다가 처분서 송달 절차를 제대로 안지켜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임의결서가 아닌 해임처분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공군사관학교 부교수 송모씨가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부교수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국방부장관이 2009년 송씨에 대해 내린 부교수보직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89년 소위로 임관한 뒤 2005년 공군사관학교 부교수로 임명된 송씨는 같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ㆍ퇴역처분을 받았고,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서가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발생에 문제가 있다는 송씨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공군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가 송씨의 교수 직급 해임을 의결했다는 내용의 의결통보서는 해임처분서가 아니므로 의결통보서를 송달했다고 해서 이를 처분서를 송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공군사관학교 인트라넷에 관련 문서를 등록했다고 해서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송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송씨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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